병원 심포지엄 후 식사 관련 문의
개인 병원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몇몇 의학 대학교수님들께서 연자로 참석을 하십니다.심포지엄 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40~50여명이 식사를 하는데, 10명 정도는 대학교수이고, 나머지 30~40명 정도는 저희 병원 소속 의사들과 다른 병원 소속 의사들입니다. (대학 교수는 아님) 이럴 경우에 식사비가 3만원이 약간 넘는 것(39,000원짜리)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8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서 3항의 6번.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가지고 해석하면, 문제 없을 것 같긴한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