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후보자 신분도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저는 공무원임용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학교 또는 아르바이트를 다니면 임용을 기다리는 공무원임용후보자입니다. 법적용대상에 실무수습 중인 임용후보자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된다고 게시가 되어 있던데 저같은 경우도 이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저는 공무원임용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학교 또는 아르바이트를 다니면 임용을 기다리는 공무원임용후보자입니다. 법적용대상에 실무수습 중인 임용후보자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된다고 게시가 되어 있던데 저같은 경우도 이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실무수습중인 임용전 교육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용후보자의 경우에도 실무 수습중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