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재량행위에 대한 청탁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재량행위에 속하여 여러 여건상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대해 청탁이 들어올경우 어찌해야하는지요?예를 들면 국유재산을 대부나 교환할 수 있다고 할때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요구하면 하지 않고 있는데 외압에 의해 하게 된다면 사실상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