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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재량행위에 대한 청탁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재량행위에 속하여 여러 여건상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대해 청탁이 들어올경우 어찌해야하는지요?예를 들면 국유재산을 대부나 교환할 수 있다고 할때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요구하면 하지 않고 있는데 외압에 의해 하게 된다면 사실상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재량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외압등이 있는 경우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