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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오찬 및 선물 지급 적정여부

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중앙부처와 국회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설명, 지원 건의 및 협조요청 등을 하고 있으며이 경우 통상적으로 오만찬간담회 및 소정의 선물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몇가지 사례별로 문의드리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한 오찬 및 만찬 가능여부(1인당 3만원이하) - 주요내용은 지역현안사업 설명 및 국비지원 건의, 협조요청2.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시 공무원 및 보좌진 등 에게 소정의 물품(기념품,특산품 등) 지급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 - 국비지원 배려 건의 및 감사표시3. 추석 및 설명절에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에게 선물(기념품,특산품 등) 지급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 - 국비지원 협조에 감사 표시 및 국비 지원 배려 건의4. 현지점검 및 확인, 행사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방문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오찬 및 만찬 가능여부(1인당 3만원이하) - 업무와 관련한 현지점검 및 확인, 행사(사업설명회, 기념식 참석 등)5. 현지점검 및 확인, 행사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방문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선물 지급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 - 업무와 관련한 현지점검 및 확인, 행사(사업설명회, 기념식 참석 등)6. 중앙부처 소관부서 및 국회 지역국회의원실 방문시 부서(사무실 전체)에게 지역특산품(농산품, 음식물 등) 전달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7. 국비 지원이 어려운 지자체 현안사업에 대하여 통상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국비지원 건의 및 협조요청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회 보좌진 등이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종용(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위 7가지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앞으로 업무추진시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니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이메일 게시합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 공무원 사이에 직무관련성 인정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다만, 감사, 평가, 조사 등의 시기에 금품등을 제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집행 또는 사교·의례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제한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