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사인의 범위
아래의 경우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구,누구인가요?A법인의 사업에는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있다.(전년도 매출액의 20% 비중)1. A법인의 대표(수행계획상 투입율 없음)2. A법인의 해당사업 실무직원(수행계획상 투입율 60%)3. A법인의 해당사업 실무임원(수행계획상 투입율 10%)
아래의 경우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구,누구인가요?A법인의 사업에는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있다.(전년도 매출액의 20% 비중)1. A법인의 대표(수행계획상 투입율 없음)2. A법인의 해당사업 실무직원(수행계획상 투입율 60%)3. A법인의 해당사업 실무임원(수행계획상 투입율 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A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면,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ㆍ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종사자가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