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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제외 범위

청탁금지법 10조에 규정된 '외부 강의 신고 제외' 대상에서 '국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행정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중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