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조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요구에 관한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의해 조기 취업자가 교수의 허가를 얻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아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현재의 관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금일 발표된 학교 법인 대상 매뉴얼을 읽어봐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공지를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아래 몇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1. 조기 취업자가 교수에게 취업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가? (단, 출결을 제외한 시험, 과제등의 성적 산출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타 학생과 똑같이 수행)2. 상기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기 취업자가 출결을 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이 있을 경우 매뉴얼의 어느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