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기중 조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요구에 관한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의해 조기 취업자가 교수의 허가를 얻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아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현재의 관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금일 발표된 학교 법인 대상 매뉴얼을 읽어봐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공지를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아래 몇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1. 조기 취업자가 교수에게 취업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가? (단, 출결을 제외한 시험, 과제등의 성적 산출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타 학생과 똑같이 수행)2. 상기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기 취업자가 출결을 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이 있을 경우 매뉴얼의 어느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