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운영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초중고등학교 운영위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정례적인 회의 후에 관련 교직원들과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경우 학부모운영위원 대표가 혹은 운영위 공동비용에서 식사비용을 3만원/인 이하에서 지불하는 것은 가능한지요?또한, 운영위에서 공적으로 학교교직원 선물이 가능한지요?요사이 많은 질문에 노고가 많으시겠으나 친절한 답변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 이하의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해당 교사가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가액범위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