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사인의 범위 (주민자치위원의 공무수행 사인 포함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조례, 규칙 포함. 이하 같음)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각종 위원회란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 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 주민센터의 하부조직인 통, 반장으로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동주민센터와 별도로 주민자치회관의 운영을 심의하기위한 위원회인데,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봐서 행정기관의 소관업무로 공무수행사인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상관없는 별도의 조직으로 봐서 공무수행사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 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