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시행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관련하여 기관 운영상 질문이 있습니다.1. 공공기관에서 이사회 개최 시, 사외 이사(감사 포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2. 기관으로 인도된 선물에 대하여 조사 후 그 선물이 5만원 이하로 밝혀졌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2-1. 이 선물을 수수한 직원에게 돌려주지 않고, 기관 방침 상 기부/기증을 하는 경우,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2-2. 이 선물을 수수한 직원에게 돌려주었으나, 그 직원이 받지 않아 기관 방침 상 기부/기증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2-3. 그 선물이 5만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세입조치 혹은 폐기하지 않고 복지단체에 기부/기증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