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 개최시 문의사항
시군 체육회 및 읍면동 체육회(유관단체 해당)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시 (시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등)일반주민 및 기업체 등에서 협조(찬조형식)를 받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의 사항에 대하여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메일 : ****************
시군 체육회 및 읍면동 체육회(유관단체 해당)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시 (시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등)일반주민 및 기업체 등에서 협조(찬조형식)를 받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의 사항에 대하여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메일 :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점 양해바랍니다. 군·읍면동체육회 주관의 행사에 대한 후원·협찬의 경우, 공직자등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에 대하여 후원·협찬을 할 경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