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서장이 부하직원 승진 인사청탁 가능 여부

ᄋ 광역시청 감사관실 감사관(3급)이 6급 부하직원을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국장(3급) 또는 인사 담당총무과장(5급)등에게 6급부하직원이 일을 잘 한다며 5급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인사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단)6급 부하직원은 승진소요 배수안에 포함되어 있는 등 승진 요건을 갖추고 있음.ᄋ 참고로 승진소요 배수안에 포함되어 있는 등 승진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다른 6급 직원들은 인사청탁을 하지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감사관이 승진을 부탁한 6급직원이 과연 일을 잘하는지 등 객관적인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례가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인지 즉답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