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간강사의 강의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고대학에 외부위촉강의(예전의 시간강사)로 나갈 경우년간 강사료의 합계가 300만원을 넘는 다면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부정에 해당하는지요?강의는 1회성의 특강이 아니라 학부생들에게 학점이 나가는 정규수업과목입니다.

공식 답변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으로 인정된 금액의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8조제1항의 매 회계연도 합산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