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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회계감사중인 공인회계사를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의 공인회계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