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 협회가 청탁금지법 제2조 1.에서 정의한 “공공기관”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만약, 당 협회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기업회원으로서 협회 정관에 따라 “부회장”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 외 12개 부회장회원사의 대표이사들이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기관이나개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