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 협회가 청탁금지법 제2조 1.에서 정의한 “공공기관”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만약, 당 협회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기업회원으로서 협회 정관에 따라 “부회장”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 외 12개 부회장회원사의 대표이사들이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기관이나개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