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관 적용 여부
부정청탁금지법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학부형이 학교에 기부를 할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부정청탁금지법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학부형이 학교에 기부를 할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