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범위에 해당 하지 않다는 의미는?
청탁금지법 메뉴얼 120page에 보면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에~해당하지 않음의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이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가액을 넘어서 받아도 되는지, 아님 소위 3.5.10을 지켜야 하는지? 아님 아예 못 주고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