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대학교수의 강사료 상한액 기준
국공립대학교수의 경우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 강의료 상한액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시간강사 등이 있는데 각 교수 직급별로 상한액 얼마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일이나 3일 연속해서 강의를 할 경우 하루 단위로 상한액에 적용되는 지 아니면 일자별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설 교육기관(예,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이메일 회신시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