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이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이사(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임원에 해당되며,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3만원, 5만원, 10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비상임이사이면서 대학교수인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과 동시에 학교법인의 직원에도 해당되는 바,(이중적인 지위)1.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5만원 상당의 음식물 또는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