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 사립대학 교수 or 언론사 기자 or 방송국 PD

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회사의 교육과정에 외부강사로 사립대 교수나 언론사의 기자 또는 방송국의 PD를 강사로초빙하여 교육을 한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확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 또는 언론사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1시간 초과 시 적용되는 금액과 연간 한도(300만원)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시행령 상으로는 위 두 경우(학교, 언론사)는 적용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당 100만원 한도로 연간 및 회당 한도 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만약 일반 금품 수수와 같이 한도 적용이 된다면 연간 한도의 경우, 학교법인의 회계연도(3~2월) 기준인지 회사의 회계연도(1~12월)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회계연도 합산시 300만원 초과 수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월 상한액, 강의횟수 등이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 행동강령 등 다른 규정에 따라 강의횟수, 사례금 상한액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