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부정청탁한 자에 대한 제재 및 양벌규정에 대한 문의
o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에 따라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여부?o 청탁금지법상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이 법률제정을 한 배경 및 향후 검토방향은? - 추가질의 :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 타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률 및 조항은?o 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그 직원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