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시 3만원 이하의 식사 및 다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1. 국가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및 보좌관에게 피감기관에서 1인당 3만원 이하의 점심, 석식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 또한 3만원 이하의 도시락 또는 다과, 음료의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3. 제공이 가능하다면, 1인당 제공하는 도시락, 다과, 음료의 합계금액이 3만원 이하만 가능한 것인지, 각각 3만원 이하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받을 메일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