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의 해당여부에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우리협회((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ITS 표준화, ITS 성능평가, ITS 국제협력, 차세대 ITS 시범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우리 기관의 공무수행사인의 해당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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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1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으로 파견나온 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즉, 귀 기관의 업무가 법령에 따라 위임,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