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지자체에서 국제교류를 추진 함에 있어, 외국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녕하세요..지자체에서 국제교류를 추진 함에 있어, 외국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