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수원 지원시 부탁청탁 위반여부

정부유관기관 또는 교수들로 구성된 학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및 포럼 행사를일반 기업체 한 곳이 후원하여 해당 기업체 연수원을 무료(시설사용료,숙실,식비,회사버스제공) 로 제공시부당청탁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수원은 당사 연수생이 아닌 외부기업 및 교육과정은 대관비용을 받고 운영中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하신 기업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과 학회 회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당사 연수생이 아닌 경우 대관비용을 받고 운영 중인 기업 연수원 시설을 공직자등에게 무상대여하는 것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