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기취업자 취업계제출 수업 및 학점인정여부 문의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다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질의합니다.1. 4학년2학기 졸업예정자가 취업을 한 경우 출석을 레포트로 제출하여 인정받고 중간/기말 시험을 보고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2. 4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가 취업을 한 경우 취업계를 제출후 중간/기말 시험을 보고 성적을 부여받은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2)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