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질의
공공기관이 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한 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그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1. 공고내용에 관한 자세한 질의를 한 경우2.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한 경우3. 1. 과 2.를 같이 한 경우각 상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여부
공공기관이 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한 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그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1. 공고내용에 관한 자세한 질의를 한 경우2.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한 경우3. 1. 과 2.를 같이 한 경우각 상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절차나 구비서류 등 입찰공고 내용에 대해 자세한 질의를 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반적 질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잘 부탁한다'라는 인사도 취지와 의미 등을 고려하여 위와 동일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