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방지담당관 업무 관련 등에 관한 질의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하여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해설집, 매뉴얼 작성, 배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기관에서 청탁법 위반 신고를 받거나 또는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청담방지담당관은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 (1) 수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부과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 (3) 징계대상인 경우 : 징계절차 진행 4) 그리고 위반자에 대한 부당을 환수하도록 청탁금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이 위의 조사와 조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권익위 직종별 매뉴얼에 실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양식의 기재사항에 있는 것처럼 위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과 위반내용 및 증거자료 등이 조사결과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은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공직자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조항이나 자료제출 및 조사에 응할 의무와 협조의무를 규정하거나 벌칙조항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반자가 외부기관 소속 공직자이거나 민간인일 경우, 위반자 본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방지담당관은 위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과 위반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조사 및 확인할 권한이나 방법, 수단 등이 없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청탁이 구두 또는 전화로 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녹음하기가 어렵고, 조사에 응한다 하더라도 위반자가 부정청탁했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청탁담당관은 조사할 방법인 없는 것 같다.

<질문 1-1> 이럴 경우 청탁담당관은 사건을 종결처리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종결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 1-2>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징계, 과태료처분 통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려면 조사는 수사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청탁담당관은 조사기법, 조사능력 등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각 기관 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청탁담당관이 그 정도의 전문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에서 청탁방지담당관들 대상으로 조사 관련 교육 및 관련 매뉴얼의 작성배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며, 이렇게 해주신다면 청탁방지담당관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권익위에서 그러한 계획이나 의향이 있으신지요? 2. 청탁금지법 법 제9조 제7항 수수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조항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배우자가 끝까지 거절하면 소속기관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요? 연락처: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1. 법 제14조제1항, 법 제7조제8항 및 시행령 제5조, 제9조, 법 제9조제8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은 신고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권한이 있으므로 종결처리해서는 안됩니다.1-2. 권익위는 7월 및 9월에 청탁금지법 해설, 직종별 매뉴얼, Q&A사례집을 배포하였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등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행위가 변호사법 위반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조치가 가능하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