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방지담당관 업무 관련 등에 관한 질의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하여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해설집, 매뉴얼 작성, 배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기관에서 청탁법 위반 신고를 받거나 또는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청담방지담당관은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 (1) 수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부과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 (3) 징계대상인 경우 : 징계절차 진행 4) 그리고 위반자에 대한 부당을 환수하도록 청탁금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이 위의 조사와 조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권익위 직종별 매뉴얼에 실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양식의 기재사항에 있는 것처럼 위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과 위반내용 및 증거자료 등이 조사결과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은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공직자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조항이나 자료제출 및 조사에 응할 의무와 협조의무를 규정하거나 벌칙조항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반자가 외부기관 소속 공직자이거나 민간인일 경우, 위반자 본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방지담당관은 위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과 위반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조사 및 확인할 권한이나 방법, 수단 등이 없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청탁이 구두 또는 전화로 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녹음하기가 어렵고, 조사에 응한다 하더라도 위반자가 부정청탁했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청탁담당관은 조사할 방법인 없는 것 같다.
<질문 1-1> 이럴 경우 청탁담당관은 사건을 종결처리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종결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 1-2>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징계, 과태료처분 통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려면 조사는 수사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청탁담당관은 조사기법, 조사능력 등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각 기관 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청탁담당관이 그 정도의 전문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에서 청탁방지담당관들 대상으로 조사 관련 교육 및 관련 매뉴얼의 작성배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며, 이렇게 해주신다면 청탁방지담당관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권익위에서 그러한 계획이나 의향이 있으신지요? 2. 청탁금지법 법 제9조 제7항 수수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조항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배우자가 끝까지 거절하면 소속기관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요?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