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금지 예외사유와 관련 및 양벌규정 면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실관계)- 당사는 사업구조상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이하 B 기관)을 상대로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됩니다.- 또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계 특성 상, B기관으로부터 A로의 인력이동(이직 등) 또한 다수 발생합니다.- B기관으로부터 이동을 한 A업체의 직원들은 이직 후에도 B기관 직원들과 사교의 목적으로 교류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호회 또는 상조회의 체육행사 등)- 해당 청탁금지법은 제8조3항 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안의 금품 등을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해설자료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형법 」상 뇌물죄)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1) - 이때 A업체로 이직한 직원이 B기관에 근무할 때부터 친밀감을 쌓아온 B기관의 직원에게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3항 제2호에서 명시하는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금(10만원) 상한가액 이내라 할지라도 B기관이 A업체의 유관기관이기에 '직무와 관련한 경우'로 처벌대상이 되어 원천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사유'에 우선 적용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질의사항-2) - 또한 청탁금지법은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인 바, 유사시 법인의 양벌규정을 면책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범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