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저는 OOO군에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는 아니고 단순 자문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인지 궁금 합니다.
저는 OOO군에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는 아니고 단순 자문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말씀해 주신 정보만을 근거로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자문위원회 소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