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 발행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9/1 권익위원회 해설서에 의해서사보 발행업무 담당부서만 공직자등(언론인)에 해당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발행인(대표이사)도 공직자등에 포함되는지요?2. 발행인을 다른 사람(부장 또는 팀장)으로 변경하게 되면 기존 대표이사는 공직자등(언론인)에서 빠질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9/1 권익위원회 해설서에 의해서사보 발행업무 담당부서만 공직자등(언론인)에 해당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발행인(대표이사)도 공직자등에 포함되는지요?2. 발행인을 다른 사람(부장 또는 팀장)으로 변경하게 되면 기존 대표이사는 공직자등(언론인)에서 빠질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사보의 발행인, 실무 종사자(담당자, 업무책임자 등),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에 참여한 직원이 적용 대상이며, 의사결정 및 발행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 직원 등은 대상이 아니지만, 발행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