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및 공직규관단체 질문 - 재요청(긴급)
저는 태안발전본부 지역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많은 만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2016.9.6자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합니다. 이장등에 관한 질문은 8월달에 다른 분도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없네요. 지원업무가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빠른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을 주시면 해당 협의체에 전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2항에 의하면 공직유관단체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하는 기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1. 공직유관단체로 충청남도 도지사 및 태안군수가 선임, 임명 위촉하는 기관(협회포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 마을에서 일하는 "이장(또는 이장단협의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나요? 3. "이장"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된다면 이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발전협의회도 적용대상이 되나요? 4.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5.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이외 많은 협의체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례를 알려주세요? (노인복지회, 사회복지협의회, 유공단체협의회, 면 체육회, 면 자치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