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제개최와 관련하여 질의

동 축제를 개최하면서 관내 업체로부터 후원받은 물품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축제를 주관하는 공무수행 사인(주민자치위원)이 포함된 단체에서 관내 업체(회사)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금품을 수수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경품 추첨 및 전달시 주관이 아닌 후원업체에서 주는것임을 명기하여 전달)두번째로 만약 축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공무수행사인과 상관없는 민간인으로 구성한다면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부금품모집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아래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