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제재, 3·5·10 상한 제재 궁금한 점
9.28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 관련하여 회사 교육 pt 준비 중,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제재 수위 차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부정청탁의 경우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한 경우 제재 받지 않음(국민의 의사 전달 자유 보장 위함, 그러나 공직자가 해당 직무 수행시 공직자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과태료(형사처벌 및 과태료 둘다 제재)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물론 공직자는 수행시 위와 동일)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경우-일반인이 : 20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가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품수수로 들어가보면,금품등을 수령한 입장 말고, 제공한 입장에서 따져보다가 의문이 듭니다.행위자가 누가 든 금품을 수령한 이 중, 1회 100만원 이하/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경우.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품 시세의 2~5배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없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여기서 금품 시세의 2~5배라는데.. 쉽게 말해, 부정청탁의 경우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인데 금품 제공의 경우에도 부정청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100만이하/회계연도 300만이하 금품등을 직무관련하여 수령한 공직자 역시 2~5배 과태료인데 2~5배 과태료만 부과하게 된다면 부정청탁인 경우의 제재보다 낮은데 더 싸게 먹혀서 남용 가능한 것 아닌가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사례가 없어 애매모호한 상황인건가요? 2. 그리고 1회 100만원 이하/회계연도 300만원 이하라는 말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3,5,10 상한에 의거한 시세의 금품만(즉, 5만원 미만) 제공가능하단 뜻인가요? 또한 3,5,10상한 위반시 과태료는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정해진 바가 몇배의 과태료?라면, 예를 들어 식사 5만원 접대를 받았다면 3만원에서 초과된 2만원 금액 만큼만의 배의 과태료를 물게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