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금지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제재 수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령 제3자를 위하여 공기업 직원(A)을 대상으로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B)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일단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이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부정청탁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금품등을 제공하면서 청탁을 했다고 하면,가령 그 금품이 100만원 이하인 50만원 상당의 금품이었다고 하면(A와 B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금품등 수수금지에 따라 5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이 맞겠지요?질문1. 그럼 결국 3천만원이하 과태료와 50만원의 2~5배 사이 과태료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요?질문2. 그리고 위 예에서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A는 (A는 물론 50만원 금품도 수수함) 부정청탁금지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고, 금품등수수금지에 따르면 50만원(수수금액의) 2~5배 사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결국 A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무엇입니까?질문3. 위와 똑같은 경우인데,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였을 경우 (즉,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과 동시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한 A와 제3자위해 부정청탁+금품을 제공한 공직자 B의 각각 최종 제재 수준은?형법 같은 곳이 2가지 형벌+형벌 또는 형벌+과태료 인경우가 규정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그러한 기본 형법이 있다는 이를 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결론이 있는지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