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관한 질의
질의1. 학교법인의 비상근 무보수 임원으로서 학교법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학교법인과 전혀 무관한 사유 예를 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과 관련하여 또는 학교법인과 전혀 관련성없는 사람 또는 사유 등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가요?질의2.학교법인(이사장)에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격려, 위로 등의 사유로 금품 등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이 없이 금품 등을 지급하여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