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법인에 관한 질의

질의1. 학교법인의 비상근 무보수 임원으로서 학교법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학교법인과 전혀 무관한 사유 예를 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과 관련하여 또는 학교법인과 전혀 관련성없는 사람 또는 사유 등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가요?질의2.학교법인(이사장)에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격려, 위로 등의 사유로 금품 등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이 없이 금품 등을 지급하여도 무방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교법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학교법인과 관련 없는 사람 또는 사유로 금품등을 받는 것이더라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 사례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