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10조)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제8조 제3항 제3호)의 구별기준
1. 질의사항만일 어떤 회사가 직접 교수님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에 실릴 글의 집필을 요청하는 것도 '기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되어 일반인(공직자등이 아닌 자)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고비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질의자 의견1) 일반적으로 '기고'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2) 온라인 백과사전 집필 계약은 오프라인상 출판계약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3)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공직자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오히려 '기고'로 보아 계약금액을 제한한다면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되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예외에 해당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귀 위원회의 해설집 및 매뉴얼 자료 등을 살펴보아도 양자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