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협력병원

대학의 협력병원에 있으면서 교육부에서 전임교원인 경우, 이 교원의 소속 기관장은 협력병원장인가요? 대학교 학장인가요? 외부 강의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병원장에게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대학교에 해야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대학의 협력병원이 학교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순수 민간병원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질문하신 사항의 당사자는 이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으로서 적용대상이 되며, 소속기관장은 대학교 학장 등이 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