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협력병원
대학의 협력병원에 있으면서 교육부에서 전임교원인 경우, 이 교원의 소속 기관장은 협력병원장인가요? 대학교 학장인가요? 외부 강의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병원장에게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대학교에 해야하는지요?
대학의 협력병원에 있으면서 교육부에서 전임교원인 경우, 이 교원의 소속 기관장은 협력병원장인가요? 대학교 학장인가요? 외부 강의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병원장에게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대학교에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대학의 협력병원이 학교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순수 민간병원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질문하신 사항의 당사자는 이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으로서 적용대상이 되며, 소속기관장은 대학교 학장 등이 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