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업 대학생의 출석인정 요청(소위 '취업계' 관련)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근무자 입니다.4학년 2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출석 대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소위 '취업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본교 학칙에는 4분의 3이상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석인정 사유(가족사망, 병역, 생리, 입원, 실습 등)를 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