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병원의 경우

제목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병원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또한 대학병원과 근로 계약을 맺은 임직원(의사, 간호사, 행정 인원 등)은 공직자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사립대학교 부속 대학병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대학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의사등은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