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호회활동(취미) 중 받는 행사비는 적용대상인가요?

오래전부터 하던 취미활동 동호회(1명만 공무원, 나머지는 지인이며 업무연관성 없습니다)이 있는데가끔 행사나 공연(?)요청이 들어옵니다그중 행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고액은 아닙니다 기름값, 밥값빼면 남는게 거의 없음),동호회 내적으로 N분의1로 균등하게 나누기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적용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공직자등이 동호회 활동 중 받는 행사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수수 제한이 없으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면 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