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활동(취미) 중 받는 행사비는 적용대상인가요?
오래전부터 하던 취미활동 동호회(1명만 공무원, 나머지는 지인이며 업무연관성 없습니다)이 있는데가끔 행사나 공연(?)요청이 들어옵니다그중 행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고액은 아닙니다 기름값, 밥값빼면 남는게 거의 없음),동호회 내적으로 N분의1로 균등하게 나누기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적용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가요?
오래전부터 하던 취미활동 동호회(1명만 공무원, 나머지는 지인이며 업무연관성 없습니다)이 있는데가끔 행사나 공연(?)요청이 들어옵니다그중 행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고액은 아닙니다 기름값, 밥값빼면 남는게 거의 없음),동호회 내적으로 N분의1로 균등하게 나누기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적용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공직자등이 동호회 활동 중 받는 행사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수수 제한이 없으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면 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