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객원기자 적용대상 여부

안녕하세요.저희는 공공기관이면서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잡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이 잡지를 발간하기 위해 '객원기자(고용계약 없이 원고료 및 사진료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 객원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2. 이 객원기자와 기관 간행물 담당자가 해외취재를 갈 경우, 객원기자에게 항공료 및 체재비를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3. 마찬가지로, 다수의 객원기자들을 워크숍 등의 행사에 초청해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근로계약 없이 별도 원고(사진)료를 지급하는 객원기자(프리랜서 기자 등)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객원기자에게 말씀하신 금품등이 제공되더라도 이 법상의 규율, 제재대상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