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기자 적용대상 여부
안녕하세요.저희는 공공기관이면서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잡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이 잡지를 발간하기 위해 '객원기자(고용계약 없이 원고료 및 사진료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 객원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2. 이 객원기자와 기관 간행물 담당자가 해외취재를 갈 경우, 객원기자에게 항공료 및 체재비를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3. 마찬가지로, 다수의 객원기자들을 워크숍 등의 행사에 초청해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