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출판기념회, 생일, 돌, 집들이 등의 경우 질문입니다.
승진, 출판기념회, 생일, 돌, 집들이 등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집들이, 자녀 돌잔치, 생일, 출판기념회 등에 10만원을 축하금으로 제공하면,불법이 되는지요?
승진, 출판기념회, 생일, 돌, 집들이 등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집들이, 자녀 돌잔치, 생일, 출판기념회 등에 10만원을 축하금으로 제공하면,불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만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