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용시 띄어쓰기 관련 건의
요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일명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한글맞춤법에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한글맞춤법 중 단순한 띄어쓰기 문제인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면 명칭에서 부터 '금품등'으로 붙여 쓰고 있으며, 법조문에서는 '공직자등' '금품등' '신고등' 신고자등' 전반적으로 '등'을 띄어 쓰기보다 붙여쓰기가 많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률명을 검색하면 각부처 등 국어학계와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한글맞춤법 문법검사기 나 한글사전 상에는 분명히 띄어쓰기를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 등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게 법령이 만들어져 있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공문서 작성시 한글맞춤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을 제정하는 곳에서는 한글맞춤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차라리 약칭사용시 ‘붙여쓰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면 한글맞춤법을 개정하여 의존명사인 ‘등’을 ‘띄어씌기’ 와 ‘붙여쓰기’를 혼용하든지 ‘붙여쓰기’를 하여 야 한다고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한글관련부처 및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한글맞추법상 띄어쓰기가 맞지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는 붙여써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붙임 법제처의 정비기준을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법령명부터 띄어쓰기 하도록 권고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법령내용에 있어서도 띄어쓰기가 맞다고 판단되므로 법령을 집행하고 홍보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터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야국민들에게 용어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