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적용대상여부확인요청
안녕하십니까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입니다당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에 의해설립된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입니다대구성서관리공단은 대구시의 폐수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있으며, 일부 대구시위탁금을지원받아 운영하고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이러한경우 공직유관단체 적용대상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입니다당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에 의해설립된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입니다대구성서관리공단은 대구시의 폐수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있으며, 일부 대구시위탁금을지원받아 운영하고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이러한경우 공직유관단체 적용대상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1조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인지 여부는 법령을 관장하는 주무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귀 기관의 해당여부도 권한을 위임한 주무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