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외부강의
김영란법 10조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아래의 질문입니다.저는 미래부 소속 국가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영학부 교수입니다.1. 외부기관 혹은 단체의 특강 요청에 따라 강의를 가는 경우에 직무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2. 상기와 같은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합니다.
김영란법 10조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아래의 질문입니다.저는 미래부 소속 국가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영학부 교수입니다.1. 외부기관 혹은 단체의 특강 요청에 따라 강의를 가는 경우에 직무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2. 상기와 같은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합니다.
울산과기원의 정교수인 저는 최근 다른 국립대학의 교수들에게 교수법을 2시간 강의하였습니다. 그 대학에서 김영란법에 준하여 45만원을 송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울산과기원 행정실에서 30만원이 상한이라고 하여 차액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국립대 부교수이상은 45만원이 상한인데 서울대, 카이스트 등은 유관기관이므로 한단계 밑이라는 이유입니다. 권익위의 공고에 의하면 부교수이상은 4급이상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유관기관에는 해당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수들을 갑자기 전체 국립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교수들 보다 한단계 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김영란법의 취지도 아니고 권익위의 의도도 아닐 것입니다. 단지 행정적 착오내지 실수라고 생각되는데 조속한 해결책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