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외부강의
김영란법 10조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아래의 질문입니다.저는 미래부 소속 국가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영학부 교수입니다.1. 외부기관 혹은 단체의 특강 요청에 따라 강의를 가는 경우에 직무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2. 상기와 같은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합니다.
김영란법 10조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아래의 질문입니다.저는 미래부 소속 국가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영학부 교수입니다.1. 외부기관 혹은 단체의 특강 요청에 따라 강의를 가는 경우에 직무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2. 상기와 같은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합니다.
권익위에서 나온 직종별 매뉴얼을 받았습니다.145쪽 하단에 보니 "*직무는 법령, 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이라고 설명되어 있어 명확합니다.즉 대학교수의 통상적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외부강의는 위에서 명기하고 있는 '직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라면서 '모든 외부강의'로 확대 해석하여 사례비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갑자기 서울대와 과기원 교수들 전부를 5급이하 공무원 혹은 중령 급으로 강등시키고 사립대 교수, 국립대 교수, 그리고 유관기관 교수로 서열을 매기는 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의 모든 외부강의를 규제하여 사례비를 제한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법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모호성 내지 자의적 확대해석으로 되고 있은 실정입니다.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외부강의를 통해 알리는 것이 지식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확대해석으로 인해 무슨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몸을 사리게 되는 실정입니다. 명쾌하고 빠른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