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김영란법 10조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아래의 질문입니다.저는 미래부 소속 국가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영학부 교수입니다.1. 외부기관 혹은 단체의 특강 요청에 따라 강의를 가는 경우에 직무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2. 상기와 같은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외부강의에 대한 지침이 내려 온 바에 의하면,법 제2조 제 3호 나목에 의한 유관기관으로 분류되어총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교직원: 20만원으로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권익위 고시 제2016-2호에 의하면 부교수 이상은 4급 이상, 조교수 이하는 5급 이하로 직급구분이 되어 있는데 울산과학기술원같은 유관기관의 교수들에게도 적용되는지요?아니면 유관기관의 교수는 직급에 상관없이 5급이하의 공무원 혹은 중령이하와 같은 직급으로 구분되는지요? 유관기관에 대한 조항은 직원들에 대한 규정이지 교수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이 유관기관의 교수들(서울대, 한국과기원 등)을 모두 직급 강등시키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